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업(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개인)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대부업등록 준비서류, 대부중개업등록 준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4. 15. 02:53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을 운영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며, 대부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각 사업별 관련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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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지자체 등록)의 경우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거부 시 반환되지 않음)

-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2주 이내 처리를 하게 되며, 면허세 납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서류안내 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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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