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의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원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우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대행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시 필요서류 ◈
- 대부업/대부중개업 신청서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신청서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하는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등록수수료(거부 처분 시 반환되지 않음)
- 관할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업무처리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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