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생전안장심의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시 병적사항,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심사 시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피해구제 노력, 상이정도, 전쟁 참여, 훈포상 등 개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분들이 각 개인의 다양한 상황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해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의 개인적 상황과, 사정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셨다 안장불가 통보를 받으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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