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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이야기_04
▶ 성사안(뽀뽀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강제로 뽀뽀를 한 사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관련학생과 피해관련학생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작은학교이고 학년당 학급수가 1개이고, 학급당 학생 수도 매우 적은 학교이다.
참으로 난감했던 사안으로 기억된다. 관련학생들 모두 자리에 앉았는데, 키가 작아서 얼굴만 보인다.
관련학생들은 너무 해맑았고, 여느 어린 아이들과 다를바 없이 갓 학교를 들어간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
소위 말하는 보호자 간 감정 싸움이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까지 올라 간 것 같았다.
▶ 사안 개요는...
평소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했고, 작은 학교이기에 학생들은 평소 학교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이 방과 후 각자의 집에 중계방송이 될 정도로 서로 교류가 많은 특징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학부모끼리 사이가 안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 여학생 측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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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소년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고, 성 사안이기에 학교에서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만 10세 이하는 법률적으로 무법소년이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도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절차는 계속 진행되기에 학교에서의 절차가 진행된 후 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사안이었다.
목격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가해관련학생이 피해관련학생에게 뽀뽀를 했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가해관련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제가 뽀뽀는 했는데요'라고 인정을 하였다. 오히려 가해관련학생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관련학생의 진술에서는 평소에 가해관련학생과 놀이터에서 친하게 놀던 친구이고, 어제도 같이 놀았고,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서로 자주 놀았다고 진술 하였다. 더불어 피해관련학생은 친구가 뽀뽀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을 했다.
이에 피해관련 보호자는 어린이집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며 한시간을 꼬박 진술을 하였다.
본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진술 중에 하는 이야기를 끊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이야기 중에도 심의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기에 끝까지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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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나 예상 할 수 있듯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법률이지, 부모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용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피해관련 학생이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학교폭력 아님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너무 어려서 행위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적 조치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였다.
본 사안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학부모 간의 감정 싸움이 지배적이었다. 사안심의가 끝나고 심의위원들은 여느 심의와 다르게 토론을 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두가지로 압축되어
1. 소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저학년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2. 그래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심의를 해서 조치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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