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란?
현재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유족이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안장 신청을 하면 국립묘지에서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장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등 병적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 데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신청절차는 사후 안장신청 절차와 유사합니다.
=> 다만, 생전심사에서 안장대상으로 결정됐더라도 사후에 생전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사유가 발견되면 그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인 생존 국가유공자로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만 신청 대상입니다.
=> 국적 상실자는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일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신청대상 :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전공상군경 등
병적기록 이상이란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신청하는 방법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음
(신청서 직접 제출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국방부 관할인 서울현충원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립묘지 전화번호
▷ 대전현충원 : 042-820-7051, 7052, 7057, 042-718-7152
▷ 영천호국원 : 054-330-0850
▷ 임실호국원 : 063-640-6081
▷ 산청호국원 : 055-970-0770
▷ 서울현충원 : 02-826-6238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결과 비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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