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의견서 등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4. 19. 05:0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042-822-2503)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안장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이장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안장 가능일

 

 연중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 유골함 배부

 

 안장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탄원서, 의견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