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자살, 공무원과로사, 공무원급성심근경색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교사,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비 가 지급되고, 승인 된 기간동안 공무상질병 휴직으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100%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수행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하시는 공무원분께 있습니다.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상 기인하였다는 입증 또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개인별 다양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업무기인성을 특정한다고 해도 상병경위서 작성이나 이유서 작성 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잘 서술하셔야 하는데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정신질병, 공무원뇌경색, 공무원급성심근경색, 공무원과로사 010-2855-8792]
또한 정신질병이나 뇌심혈관계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될 정도인지에 대해 재해보상위원회 위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공무상요양으로 승인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을 제출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시기 보다는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심신이 고단하고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시는 것 보다는 신청 최초부터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승인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과로사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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