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자살, 과로사, 순직,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공무원재해보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11. 02:17
 

[공무원 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행정직, 복지직, 교정직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이 되면 요양비 지급과 인정 요양기간 내 급여지급, 호봉 인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발병한 정신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신청하시는 재해자 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는 경우 재해자분 소속 기관에서 작성하는 상병경위조사서에 기재하는 내용도 심사 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작성 시 경위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기재를 하셔야 하며, 관련서류 및 입증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발생한 정신질병이 공무상 발별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등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010-2855-8792]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는 것이 타 직업병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업무환경인지, 어떤일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특정 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하고 전문지식이 다소 부재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자살, 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 심사청구,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