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순직/국가유공자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4. 15. 02:47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교사, 간호직공무원 등)분들이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과로사,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재해자(유족)분이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각 직업병 유형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발병한 직업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병경위조사서에 기재되는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만큼 신중하게 작성하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직업별 특성도 다르고 개인별 상황 또한 다른데 조사하시는 분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수는 없으므로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발병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고단하고 불편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