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경찰관, 소방관, 교육직, 간호직, 교정직 정신질병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4. 4. 23:19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과로사, 자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다양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병 또한 다른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인정 되면 요양비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과 시기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업무의 과중과 환경 등이 발병한 정신질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 정신질병(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과로사, 자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소속기관에서 조사.보고하는 상병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위서 작성 시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시거나,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을 누락하지 않게 사전에 꼼곰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전달 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지친 재해자분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여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초부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공상으로 승인될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신질병,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급여신청,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