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14. 05:14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 및 뇌심혈관계질병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발병 및 악화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인정 받으면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 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특히나 정신질병, 자살, 과로사 등의 경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개인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입증하고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위원회 판단기준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무상 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 및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한 재해자분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결과에 뜻하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 하시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현면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