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등)재해보상, 순직, 순직유족연금,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13. 04:38

 

[공무원 과로사·정신질병(자살)·뇌심혈관계질병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전문행정사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신 공무원분의 유족분들이 순직유족연금 관련 청구나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재직 중 공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다양한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게되면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와 사망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재직 중 질병이 악화 및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뇌심혈관계 질병, 정신질병(자살) 등이 발병하거나 그로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공무상 사유만으로 발병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요인(흡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을 1~2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심의 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수행의 특성 상 판단 불가한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며, 공무수행과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이나 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공무수행과 사망과의 상당인관계에 대한 입증 시 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료들만 제출하는 등의 수동적 대처보다는 법률적,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공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심신이 고단하고, 경황이 없으신 유족분이 혼자 이러한 전문적인 보상업무를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순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유족연금신청, 심사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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