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등록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제도
▶ 확인서 발급요건
여성기업이라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 여성이 단독 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가 최대지분을 보유
▷ 상법상의 회사
- 여성이 대표인 경우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경우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확인서 신청방법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면담심사)
↓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등록 010-2855-8792]
▶ 여성기업 확인 혜택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함
▷ 수의계약 금액 한도 상향
▷ 정책자금 대출 시 이율 및 보증료 우대 등
▶ 여성기업확인 제출서류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등
- +@ 기업유형별 추가서류
☞ 본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여성기업인증 업무를 진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큰 어려움 없이 면담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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