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호국원생전안장심의/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7. 18. 23:04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 신청은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탈영, 행방불명, 징계처분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지방보훈관서,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범죄동기, 범죄형량,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상이정도, 훈포상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심의위원분들이 신청하신 각 개인의 모든 사정들이나 당시 상황들에 대해 세세하게 고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으므로 신청하시는 분이 당시 상황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안장 신청을 하시는 당사자 분도 수십년 전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가족분들 또한 범죄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

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