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7. 4. 02:39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결격사유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시면 신청하신 현충원이나 호국원과 협의를 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적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범죄동기, 범죄형량, 피해구제여부, 훈포상 등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의 시 위원분들이 신청하신 개인의 모든 사정들이나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 세세하게 고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분이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증명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결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