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안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7. 2. 23:55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안내

 

2023년 적용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시급을 현행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3. 1. 1.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종
시간급
월 환산액*
모든산업
9,620원
2,010,580

*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209시간(주휴포함) 기준

 

2. 최저임급 산입범위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다만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②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22년
2023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미산입 비율
상여금
10%
191,444원
5%
100,529원
복리후생비
2%
38,289원
1%
20,105원

예컨대 매월 식대 10만원 씩 지급하고 있다면 2023년에는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79,89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Q & A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외국인)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적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등(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참조)

 

 

Q.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A.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