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 종중, 연합회, 봉사단체, 동호회 등)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비영리법인 등 타 단체 설립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단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별도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타 단체에 비해 다소 자유롭고, 유지가 용이하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발급은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고유번호증발급신청서
- 정관
- 대표자선임신고서
- 총회회의록
- 회원명부
- 대표자신분증
- 단체직인
-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기간은 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 세무서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되기도 하고, 보완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타 비영리법인 등에 비해 절차나 제출서류가 간소해 보이기는 하나 정관(회칙), 회의록작성 등 혼자 진행하시기엔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으니 단체설립이나 민간자격증발급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 협회, 종중, 연합회, 봉사단체, 동호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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