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부업,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8. 28. 11:53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 신규등록/사업자등록/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업, 대부중개업 지자체 신규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종이며, 두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대표자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잔액증명서(대부업)

- 등록수수료

-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 신규등록/사업자등록/양도양수 010-2855-8792]

 

 

관할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면허세 납부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하며, 사무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상관 없이 업무 처리가능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