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업등록/사업자등록증발급/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 하는 경우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서류도 사업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처리기간이 1년 남짓까지 기다려야 하는 하는 실정이므로 기허가된 법인을 양도양수 받아 지체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시는 사업자분께서는 무실적 법인 매물 양도양수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등록신청 서류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매입추심업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 양도양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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