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비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 국가유공자분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안장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거나, 사설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생존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불가 등
※ 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유(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신청절차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안장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범죄사실, 동기, 형량, 피해자와 합의여부, 전쟁참여, 훈포상 등 여러 제반사정 및 공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판단하고 있지만,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및 당시 상황들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결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을 신청하셨다 비대상으로 통보 받으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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