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은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됩니다.(자본금 요건 상이함)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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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 한시적 감액 (1,500만원 -> 750만원)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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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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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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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
※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등록 구비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자본금증빙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포함 사항
- 회사개요
- 주요사업내용
- 향후 3개년 간 여행알선계획
- 향후 3개년 간의 추정손익계산서, 알선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등
=> 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관광사업(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11조의2)
① 관광사업의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여행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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