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목적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사 대표가 여성이며, 최대출자자이어야 함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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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자격
▶ 상법상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일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단독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시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을 통해 여성대표가 자본&수익분배 등의 최대일 경우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 이사(이사장 포함)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 + 총 조합원의 수가 여성이 과반수 + 여성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출자좌수의 과반수
▶ 공통사항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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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등
▶ 법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조합원명부, 설립신고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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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확인 현장실사 주요포인트
- 경영여부 확인(경영인지도 파악 등)
- 전문지식(업종에 대한 전문지식 등)
- 서류검토(제출서류와 인터뷰와 일치여부 등)
◆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대표의 소유와 실질경영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 실징경영이란?
▷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최종의사결정을 하는지 여부
▷ 매출현황, 급여현황, 직원현황 등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전문자격지식, 경쟁관계, 업종현황 등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1:1 면담심사(현장실사)과정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여성기업인증 업무를 진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큰 어려움 없이 면담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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