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3. 13:50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대표자 및 종사원등 각 신분증 1매씩반명함 사진 1매씩

 

4. 대표자(임원) 요건 : 해당 경력증명서 혹은 관련 자격증 사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직업소개소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 자

 

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라.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상시 사용근로자300인 이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국가공무원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 법인인 경우 위 대표자 요건을 갖춘 임원이 2인 이상 있어야 하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추가시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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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상담원 자격요건(1인 이상) : 해당 경력증명서혹은 관련 자격증 사본

 

가.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라.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또는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사.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6. 시설요건

 

▷ 전용면적 : 10제곱미터 (3.025평)이상

 

▷ 사무실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

 

 

7. 보증보험가입 또는 공제가입 증서(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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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겸업금지

 

▷ 식품위생법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영업

 

▷ 식품위생법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9. 결격사항(범죄경력사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3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도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확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요건을 갖춘 임원 2명(대표자 포함)이 필요

 

 

13. 수수료

 

※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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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