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7. 01:40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없음)

 

- 법인의 경우 : 5천만원

- 개인의 경우 : 1천만원

 

▷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 등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것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등록신청

신청서 요건심사

신청서 접수

자격제한사유조회

등록증발급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