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가능하며,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분야에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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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
▶ 등록절차
제출서류준비
↓
서류접수
↓
주무부처검토
↓
등록결과안내
↓
등록면허세납부
↓
등록증발급
민간자격등록은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발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민간자격등록 및 임의단체(협회)설립,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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