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공중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서류
- 영업신고서
- 교육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장비증빙 자료 등
▶ 건물위생관리업 교육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교육 : 38,000원
- 집합교육 : 36,000원
- 교육시간 : 3시간(3과목)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업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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