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애견)카페 실증특례 010-2855-8792]
최근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동반카페, 음식점 대표님들의 실증특례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의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목적은 실증특례로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함이며, 적용범위는 실증특례로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애견)카페 실증특례 010-2855-8792]
현재 실증특례로 승인을 받을 경우 2년의 임시허가 기간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차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환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증특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자.소비자 관련 준수사항,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기타 준수사항, 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운영 중에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셔야 합니다.
◆ 실증특례 신청 시 구비서류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사업실시계획서
- 해당서비스에대한설명서
- 신청기업현황자료
- 손해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방안관련서류 등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애견)카페 실증특례 010-2855-8792]
위 서류 목록들을 보시면 다소 복잡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서류들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실시계획서의 경우 꼼꼼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계획서 작성 시 소비자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사업진행방향, 위생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 중 사업확장을 원하시거나, 반려동물동반출입 가능한 사업장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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