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민간자격증등록/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협회설립]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1. 1. 22:59

 

 

[민간자격증등록/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 작성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정기준, 검정과목, 직무내용, 응시자격,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해 놓은 것을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시

-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

-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

-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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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일뿐만 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로서 규정사항 외 자격의 시행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하여 자격관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기간은 통상 4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보완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