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슈증
- 공제가입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임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주택, 무허가, 숙박시설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2주 이내 처리를 하게 되며, 등록면허세 납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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