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등
※ 관할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발생 지역 등)
- 농산물, 수산물,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야외 흡연실(연면적 50㎡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축조신고를 진행하신 후 건축하셔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절차
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건축주)
↓
검토(허가권자)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허가권자)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방법
가설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하거나,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은 3년까지 존치 가능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신고를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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