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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구비서류, 절차, 연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1. 11. 19:58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할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발생 지역 등)

 - 농산물, 수산물,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야외 흡연실(연면적 50㎡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축조신고를 진행하신 후 건축하셔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절차

 

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건축주)

검토(허가권자)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허가권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방법

가설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하거나,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은 3년까지 존치 가능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신고를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