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설립, 교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최근 빌라에 거주하시는 입주자 대표자분께서 개인통장으로 관리비를 관리해 오시다 여러 불편함을 느끼시고 단체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로 활동하는 단체, 협회, 종교단체 등의 조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에서 고유번호증(임의단체)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유는 단체명의로 통장 개설 후 관리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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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대표자나 총무 개인 통장으로 관리비를 관리하는 경우 불투명한 회계처리, 횡령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관리비 통장에 있는 금원으로 인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로 인해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오해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개인통장이 아닌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발급 및 민간자격증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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