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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1. 14. 21:11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무실과 설비 및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

- 마루광택기(25㎝ 이상) 2대 이상

- 집수 및 집진 기능 진공청소기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로프, 안전모, 안전벨트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연면적 3,000㎡ 이상 대형건물)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이수증

- 장비증빙자료 등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