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2021.5.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음.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이에 대통령령에서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령 제27조 신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 규정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
①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도록 함
③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⑤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⑥ (임금지급일)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본래 의미의 일용근로자(1일 근무) 등에게도 안 제2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
-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아래 표)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 법정 임금명세서 서식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010-2855-8792
'노동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 (주 최대52시간제 확대적용/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부과한도상향)] (0) | 2021.08.04 |
---|---|
[근로시간의 의의/판단원칙/주요사례] (0) | 2021.08.04 |
[근로시간(근로시간 판단기준/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유급휴일] (0) | 2021.08.04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근로계약서 주요기재사항)] (0) | 2021.08.04 |
[근로계약서작성방법/주휴슈당/최저임금/임금체불] (0)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