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수당)항목별 계산까지 꼼꼼히 기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09:58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2021.5.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음.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령 제27조 신설).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 규정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

 

①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도록 함

 

③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⑤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⑥ (임금지급일)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본래 의미의 일용근로자(1일 근무) 등에게도 안 제2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

 

-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아래 표)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 법정 임금명세서 서식

임금명세서 법정서식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