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 (주 최대52시간제 확대적용/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부과한도상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10:10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5 ~ 49인 기업에도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20.1월 : 50 ~ 299인

 

21.7월 : 5 ~ 49인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 11. 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내용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가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내용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