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 ~ 49인 기업에도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 개정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 ~ 299인
▷ 21.7월 : 5 ~ 49인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 2021. 11. 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가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개정 근로기준법)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내용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010-2855-8792
'노동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0) | 2021.08.18 |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 ...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0) | 2021.08.04 |
[근로시간의 의의/판단원칙/주요사례] (0) | 2021.08.04 |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수당)항목별 계산까지 꼼꼼히 기재] (0) | 2021.08.04 |
[근로시간(근로시간 판단기준/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유급휴일]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