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근로시간(근로시간 판단기준/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유급휴일]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09:54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 근로시간 판단기준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의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체결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가산수당(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야간근로 :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2014다74254,2017.12.5)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시업시각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행정해석 :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

 

 

 

▶ 유급휴일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 관공서 휴일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 20.1.1.~

30~299인 : 21.1.1.~

5~29인 : 22.1.1.~

구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없음
유 . 무급 여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유급 유급

*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