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 근로시간 판단기준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의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체결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가산수당(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2014다74254,2017.12.5)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 시업시각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 행정해석 :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
▶ 유급휴일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 관공서 휴일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 20.1.1.~
30~299인 : 21.1.1.~
5~29인 : 22.1.1.~
구분 |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
모든 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없음 |
유 . 무급 여부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
유급 | 유급 |
*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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