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애견동반음식점 실증특례 010-2855-8792]
오늘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한 음식점, 카페 실증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반려동물동반카페,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카페나 음식점 관련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실증특례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인(허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견카페, 애견동반음식점 실증특례 010-2855-8792]
반려동물동반 출입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또는 카페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가축전염병 및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위생관리,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산업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사업실시계획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확인서, 신청기업현황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운영 중에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매월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동반음식점(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애견카페, 애견동반음식점 실증특례 010-2855-8792]
현재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 중 반려동물동반출입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매출상승 및 사업확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카페 실증특례 관련한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진행 해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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