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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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안장심의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신청하시거나, 지방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생전안장심의 신청 후 안장대상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대상자가 작고하시하신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안장심의 후 작고하시기 전까지 추가범죄 경력이 발생하게 되면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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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셨거나, 군복무 중 탈영, 징계처분, 제적 등의 병적이상이 있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며, 심의위원분들이 심의 시 범죄사실, 합의여부, 상이정도, 훈포상, 병적기록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하시는 모든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및 당시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당시 상황 및 개인적인 여러제반사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대상으로 인정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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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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