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1. 18. 21:48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이6급의 경우 보훈급여가 많이 삭감 지급되며, 7급의 경우 보훈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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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의학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아 상이처 외 다양한 개인질병과 경합하여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어,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상이처 질병 외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경우라면, 유족분들께서는 상이처로 인해 사망하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사망원인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준비없이 무작정 상이원인사망 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셔서, 상이원인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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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은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일 때 발병 또는 발생한 장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로 판정을 받은 자녀에게는 25세가된 이후에도 25세 미만 자녀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장애인성년자녀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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