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부(중개)업 등록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신청서
- 교육이수증
- 공제(보증보험)가입증명서
- 자기자본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등록수수료 또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시려는 대표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나, 금융관련 전력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등록 거부 시 납부한 접수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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