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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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운영규정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등

▶ 민간자격 등록절차
제출서류 준비
↓
서류접수
↓
주무부처검토
↓
등록결과안내
↓
등록면허세납부
↓
등록증발급

▶ 소요기간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소관부처 지정 오류 및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절차가 추가될 경우 통상 소요되는 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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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무소에서는 3D프린팅교육지도사, 병원동행매니저, 커피바리스타, 타로심리전문상담사, 쥬얼리공예지도사, 클레이아트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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