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작성, 협회설립]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1. 25. 00:01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중에서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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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운영규정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등

 

 

민간자격 등록절차

 

제출서류 준비

서류접수

주무부처검토

등록결과안내

등록면허세납부

등록증발급

 

 

 

소요기간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관부처 지정 오류 및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절차가 추가될 경우 통상 소요되는 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합니다.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본사무소에서는 3D프린팅교육지도사, 병원동행매니저, 커피바리스타, 타로심리전문상담사, 쥬얼리공예지도사, 클레이아트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등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임의단체(협회)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