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 010-2855-8792]
▶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확인
- 해당장소 위반사항 유무 확인
- 해당영업장에 기존 영업소(식품.공중) 미폐업 시 신고불가
-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등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 010-2855-8792]
▶ 필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위탁생산계약서
- 제조업체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등
▶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제
↓
신고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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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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