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010-2855-8792]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용, 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등록요건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가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 독립한 사무소
▷ 법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 독립한 사무소
▶ 구비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신청서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 또는 등록교육이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서류제출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010-2855-8792]
▶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위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한 법인
▶ 처리기간 : 15일(보완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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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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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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