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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설립]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9. 23:4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 산물 출하.유통.가공.수    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 경영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 산물 유통.가공.판매 활    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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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한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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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주체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 시 해산사유)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
업인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한도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해산사유
사업
-농업경영(생산)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및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
소유
-소유가능
-소유가능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특례
-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 (지방세)부동산취등록세, 법인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조합원)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정부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1억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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