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설립 010-2855-8792]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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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 산물 출하.유통.가공.수 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 경영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 산물 유통.가공.판매 활 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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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농림축한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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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설립
주체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 시 해산사유)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설립
|
비농
업인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한도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해산사유 |
사업
|
-농업경영(생산)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경영(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및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농지
소유 |
-소유가능
|
-소유가능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
특례
|
-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 (지방세)부동산취등록세, 법인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조합원)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
※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정부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1억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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