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식당, 카페 등)실증특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0. 23:26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카페, 식당)실증특례 010-2855-8792]

 

 

최근 반려동물 사육 가구의 증가로, 고객 유치를 위해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시대의 진행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인구가 확산되어 여가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수요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식당, 카페 등), 반려동물 동반 투숙 허용 숙박시설(호텔, 펜션 등)이 점차 확산 추세입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카페, 식당)실증특례 010-2855-8792]

 

현 추세를 반영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동반음식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증특례를 신청하여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 승인을 받게되면 2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해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차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카페, 식당)실증특례 010-2855-8792]

 

실증특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관리, 안전사고예방.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영업자.소비자관련 준수사항 등 실증특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실증특례 승인 이후에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실시계획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카페, 식당)실증특례 010-2855-8792]

 

 

특히나, 사업실시계획서 작성 시 소비자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사업진행방향, 위생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카페, 식당 등)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승인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