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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출판사(1인 무점포 출판사)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출판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정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출판사의 명칭은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와 일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상호의 동일성 여부 확인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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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 010-2855-8792]
▶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신고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운영하는 출판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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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 010-2855-8792]
▶ 출판사 신고 절차
출판사 상호 정하기
↓
소재지관할 구청방문
↓
출판사신고확인증 수령
↓
등록면허세 납부
↓
사업자등록(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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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 010-2855-8792]
▶ 출판사 신고 구비서류
▷ 개인 출판사의 신고
- 신분증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등
▷ 법인 출판사의 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등
![](https://blog.kakaocdn.net/dn/chdHFg/btsLTP48fd8/7hlbO1av9FFQYUF5wgGX10/img.gif)
[출판사 신고 010-2855-8792]
▶ 처리기간
- 출판사 신고서 제출 후 3일 이내
※ 등록면허세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출판사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신고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3tNxu/btsLRKxVeEI/mAW48fqGFHzxBqen5LbZU1/img.gif)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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