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 위탁급식 영업이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 필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집단급식소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집단급식소 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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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구비서류
▷창고 등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창고를 영업신고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경우
* 차량등록증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 식품운반업 영업자와 차량사용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 집단급식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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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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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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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 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 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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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 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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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처리시설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 · 임 ·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별표 9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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