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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시설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1. 23:24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위탁급식 영업이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필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집단급식소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집단급식소 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등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추가 구비서류

창고 등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창고를 영업신고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경우

* 차량등록증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 식품운반업 영업자와 차량사용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 집단급식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 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 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위탁급식영업신고 010-2855-8792]

 

운반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 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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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처리시설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 · 임 ·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별표 9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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