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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장해연금, 장해일시금)공무상질병휴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2. 22:37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요건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신청절차

1. 구비서류를 연금취급기관에 제출(재해자가 공단에 직접 제출 가능)

 

2. 경위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으로 이송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재해자분이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상 요양 직접 신청 시 연금취급기관에       경위를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현장.전문조사 및 의학자문, 조사서 작성, 인사혁신처로 이송

 

4. 공무상요양 승인여부 결과통보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요양급여

 

요건

-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절차

- 건강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공단이 직접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급여 전액 본인부담 및 비급여의 경우 청구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

 

시효

- 승인일 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비용 :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 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비용 : 요양일로부터 3년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재요양 승인신청

 

요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기승인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재요양 신청 불가합니다.

 

처리절차

- 신청인(재해자)이 공단에 직접 신청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장해연금·장해일시금

 

요건

- 장해연금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로된 때 지급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액

- 장해연금 :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일시금 : 5년분의 장해연금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와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은 이중수급이 불가합니다. 장해급여수급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상 급여와 "같은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시효

- 퇴직 후 장해 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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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