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요건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 신청절차
1. 구비서류를 연금취급기관에 제출(재해자가 공단에 직접 제출 가능)
2. 경위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으로 이송
※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재해자분이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상 요양 직접 신청 시 연금취급기관에 경위를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현장.전문조사 및 의학자문, 조사서 작성, 인사혁신처로 이송
4. 공무상요양 승인여부 결과통보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요양급여
▶ 요건
-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
▶ 처리절차
- 건강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공단이 직접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급여 전액 본인부담 및 비급여의 경우 청구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시효
- 승인일 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비용 :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 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비용 : 요양일로부터 3년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재요양 승인신청
▶ 요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기승인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재요양 신청 불가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인(재해자)이 공단에 직접 신청
[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장해연금·장해일시금
▶ 요건
- 장해연금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로된 때 지급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지급액
- 장해연금 : 장해의 정도(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일시금 : 5년분의 장해연금
※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와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은 이중수급이 불가합니다. 장해급여수급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상 급여와 "같은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시효
- 퇴직 후 장해 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심.뇌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소음성난청, 출퇴근재해, 과로사 등)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단체(협회, 친목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예술단체 등)설립] (0) | 2025.01.23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0) | 2025.01.23 |
[위탁급식영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시설기준] (0) | 2025.01.21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절차, 구비서류, 시설기준] (0) | 2025.01.21 |
[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식당, 카페 등)실증특례] (0) |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