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의단체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등기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별도의 재산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의 자율성이 높고, 설립과 해체가 용이하며, 회원들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의 종류로는 00협회, 00부녀회모임, 00친목회, 00예술단체, 00학술단체, 00봉사단체 등이 있으며, 준비서류로는 대표자선임신고서, 단체직인, 단체정관 또는 회칙, 회의록, 회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제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 세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되기도 하고, 보완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절차나 제출서류가 간소해 보이기는 하나 정관(회칙)작성, 회의록작성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으니, 단체설립이나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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