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월남참전(고엽제)국가유공자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7. 21:50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사후 안장심의 제도의 불편(신청 후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다소 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생전안장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는 사후안장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사후에 생전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그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후 안장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만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셨거나, 병적기록이상(탈영, 제적, 실종, 전역사유불명,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사안이 국립묘지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심의 시 신청하신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범죄사실, 범죄동기, 상이정도, 전쟁참여, 훈포상, 피해복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형사처벌 전력이나 병적기록의 이상으로 국립묘지안장 비해당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을 방안을 찾아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