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 성년 장애인자녀 유족보상금 승계]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24. 22:51

 

 

[국가유공자 성년 장애인자녀 유족보상금 승계 010-2855-8792]

 

국가유공자 보상에는, 가족과 유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세심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성년 장애인자녀 유족보상금 승계 010-2855-8792]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성년 도달 시까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일 때 발병 또는 발생한 장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를 판정 받은 경우"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성년 장애인자녀 유족보상금 승계 010-2855-8792]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분이 살고 계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신체검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 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성년 장애인자녀 유족보상금 승계 010-2855-8792]

 

생활 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훈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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